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.
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0일 이내에(한국천주교 사목자 지침서 제47조) 세례받음을 말합니다.
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 신부님과 상의하여 혼인 성사 때 서약한 부모의 신앙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.
매월 첫 주일 11시 교중 미사 후, 유아세례가 있습니다.
미리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“유아세례 신청서”를 작성 및 제출하고,
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.
부모 중 한 사람은 신자여야 하고, 대부모가 꼭 참례해야 합니다.
유아세례 신청서는 사무실로 오시거나,
홈페이지 [본당서식] 게시판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